· 요일제 운행 미준수 차량
·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
·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제한 경우
·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(차량높이제한 2.0M)
·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
·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
·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고엽제환자 : 50%할인
· 경차는 요금의 50% 감면
· 긴급자동차, 용무차량 : 주차요금 면제
- 문의처 : 054-331-1772
- 매월 1일, 15일 휴무